"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혹시 나만 못 받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전엔 안 됐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 어르신은 올해 처음으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첫 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글 하나로 자격 여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대상: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최대 수령액: 단독 월 34만 9,700원 /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1355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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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6년, 기준이 왜 올랐나요?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9만 원(약 8.3%)이나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물가가 오르고,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소득인정액이 뭔가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그 집을 매달 조금씩 쪼개서 소득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보다 훨씬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라고 지레 포기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신다면, 주택 가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3억 원 보유
-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차감 → 남은 금액 1억 6,500만 원
- 이 금액의 연 4%를 12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
- 결과: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약 55만 원
-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준액 247만 원에 훨씬 못 미쳐 수급 가능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 대부분은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일하는 어르신도 유리해졌습니다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 → 11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한 조치입니다.
| 계산 예시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결과 |
|---|---|
| 200만 원 - 116만 원 공제 | 84만 원 |
| 84만 원 × 70%만 소득 인정 |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산정 |
월 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 58만 8천 원뿐입니다.
일하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③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2026년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월 34만 9,700원 (전년 대비 2.1% 인상) |
| 부부가구 | 각 20% 감액 → 합산 최대 약 55만 9,520원 |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도 합산하면 매달 55만 원 이상입니다.
1년이면 약 671만 원, 절대 적지 않은 돈입니다.
④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
예) 1961년 8월생 →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늦게 신청하면 과거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가져가실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거동이 어려우셔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시 고급 자동차로 분류, 100% 재산 반영
-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반영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위 항목에 해당하셔도, 정확한 계산은 직접 해봐야 압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먼저 이용해보시고, 헷갈리시면 1355로 전화하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기초연금은 그 세월에 대한 국가의 감사 표시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은 과거분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복지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시고, 당신의 권리를 챙기세요.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평일 09:00~18:0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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