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도 있고, 조금은 일도 하는데…
혹시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닐까?"
이 걱정,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불안을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1년생 어르신께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첫 달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글 한 편으로
자격 확인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월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합산 월 55만 9,520원
- 신청처: 주민센터 · 복지로(온라인) · 1355 전화
① 2026년, 기준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엔 기준을 살짝 넘어 못 받으셨던 분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폭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이 기준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3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 집을 한 달에 조금씩 쪼개 소득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답은 YES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못 받겠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주택 가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3억 원 보유
-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차감 → 남은 금액 1억 6,500만 원
- 이 금액의 연 4% ÷ 12 = 월 약 55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
-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준액 247만 원에 훨씬 못 미쳐 → 수급 가능!
집 한 채만 있으신 어르신 대부분은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5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일하는 어르신도 유리해졌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인 경우 | 결과 |
|---|---|
| ① 116만 원 공제 |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
| ② 나머지 30% 추가 공제 | 84만 원 × 70% = 58만 8천 원만 소득 인정 |
월 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58만 8천 원뿐입니다.
일하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③ 얼마나 받으실 수 있나요?
| 구분 | 2026년 최대 수령액 | 연간 환산 |
|---|---|---|
| 단독가구 | 월 34만 9,700원 | 연 약 419만 6,400원 |
| 부부가구 | 합산 월 55만 9,520원 | 연 약 671만 4,240원 |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도 합산하면 매달 55만 원 이상입니다.
1년이면 약 671만 원.
절대 적지 않은 돈입니다.
④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급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
-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시 고급 자동차로 분류 → 재산 100% 반영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수록 기초연금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반영
- 해외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위 항목에 해당하셔도,
정확한 계산은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헷갈리시면 1355로 무료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
⑤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 예) 1961년 9월생 →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늦으면 과거분 소급 불가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 → 신청 완료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져가실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나머지 서류는 현장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혼자 가시기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기초연금은 그 긴 세월에 대한 국가의 감사 표시입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신데도
몰라서, 혹은 포기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과거분은 절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복지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평일 09:00~18:00 · 무료 상담)
※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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