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필독 가이드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공식 · 평균임금 ·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 핵심 공식 한 줄 요약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보상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약직·임시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날 기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로 구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 포함 |
| 각종 수당(직책수당·식대 등) | ✅ 포함 |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 포함 |
| 연차 미사용 수당 × (3/12) | ✅ 포함 |
| 경조금·출장비·실비변상 | ❌ 제외 |
퇴직금 계산 공식 & 실전 예시
공식을 실전에 적용해 봅니다.
📋 예시 조건
• 입사일: 2020년 1월 2일 / 퇴직일: 2025년 1월 1일 (근속 5년 = 1,826일)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연간 상여금: 300만 원 / 연차 미사용 수당: 60만 원
①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 (300만 × 3/12) + (60만 × 3/12) = 990만 원
② 1일 평균임금 = 990만 ÷ 91일 = 108,791원
③ 퇴직금 = 108,791 × 30 × (1,826 ÷ 365) = 약 16,318,650원
지급 요건 & 지급 기한
| 구분 | 내용 |
|---|---|
| 근속 요건 | 계속 근로 1년 이상 |
| 근로시간 요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미지급 시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며,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세후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신력 있는 참고 사이트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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